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바뀌는 점 정리!
이 글에서는 해가 바뀌게 되면 궁금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는데요, 최저임금이 8720원이며 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볼까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만큼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 두시게 된다면 신년을 준비하시는데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알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에 비해 1.5% 인상되었고 일8시간 기준으로 69,760원 월 1,882,480원 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는?
근로자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요자는 제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모두 포함)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둥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는 분들은 제외 된다고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 사용중에 있는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 표존직업 교육상 대분류9)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디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은?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급의 경우 이를 해당 기간의 적용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한 뒤에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한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 유급주휴 시간 포함)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약 209시간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 효력발생 연월일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아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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