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 연락처를 남겨도 뺑소니? 뺑소니 처리기준
운전을 하다보면 참 다양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의 내용에서는 사고시 연락처를 남겨도 뺑소니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뺑소니 처리기준에 대해서 적어보았으며 이러한 경우도 있으니 혹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더욱 신중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행위를 말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혹은 현장조치 불이행으로 분류 된다고 합니다.
밑에서 설명 드리는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 되면 뺑소니라고 합니다
뺑소니 기준1.
사고인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다쳤을 것 같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현장 미조치-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했는지?( 경찰신고, 병원후송 , 119접수)
도주- 누가 사고를 낸 것인지 알지 못하도록 해동했는지?
뺑소니일 확률이 높은 경우
뺑소니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겼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그 연락처로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노인이나 어린이일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의사를 표했더라도 가능하면 병원으로 옮겨 상태를 정확히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 기준, 뺑소니 확률이 높은 경우
1. 술에 만취되어 사고를 냈다는 사실조차 모른채 그냥 간 경우
2. 뭔가를 덜컹하긴 했는데 그게 사람인지 몰랐다는 경우( 충격을 느낄 수 없었던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해당되지 않음)
3. 피해자를 병원에만 데려다 주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
4.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명암을 주었으나 해당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뺑소기 기준, 사고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지 못했다면?
경미한 사고 후 고의는 아니었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우선 사고장소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있었음을 신고하고 피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해요. 운전 중 차량의 외부 충격을 느끼셨을 때에는 차를 즉시 세우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확인 해야 합니다.
또한 부상자가 없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에게 정확한 연락처를 건내고 연락이 없더라도 먼저 연락하시어 괜찮은지 확인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좋지만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는 한순간에 다가 올 수 있는 것으로 뺑소기 기준을 잘 아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 궁금증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알려드려요 (0) | 2020.12.30 |
---|---|
운동전 먹어야 하는 음식 & 피해야 하는 음식은? (0) | 2020.12.30 |
면역력 증강 영양소 '단백질' 필수섭취 해야 합니다. (0) | 2020.12.29 |
뱃살에 도움을 주는 7가지 식품 (0) | 2020.12.29 |
귀지 함부로 파면 안되는 이유 (많은 일을 하는 귀지) (0) | 202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