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적인생각풀이

청문회에 불참인원 12명! 동행명령장 발부 한다는데 효력은

by 몽베얌 2016. 12. 7.
728x90
반응형

 

 

 

 

오늘 청문회에 나오기로 한 사람들 중에

 

불참한 사람이 1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말했듯이

 

특히 요주인물 최순실이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한 것은 효력이 있으니까 말했을 텐데

 

최순실은 공황장애로 인한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장시호는 유치원 학부모 모임으로 인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참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청문회라는 것은 나와서 진실을 밝히는 건데

 

이런 저러한 이유로 참 불참을 하네요

 

 

청문회에는 필히 나와야 한다는 조건은 없나봅니다

 

아까 잠깐 봤는데 김기춘 고영태 차은택은 출석하여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물음에

 

물론 확실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고영태는 참 성실히 답하는거 같았습니다

 

 

동행명령장은

 

증인 참고인이 불분명한 사유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위원회에서 발부를 의결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 하는 식

 

 

동행명령장은 검찰이 흔히 보내는

 

출석요구서 보다 강제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면 최순실이나 우병우는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불참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게 국정농단이 되더라도

 

이유만 있으면 불참 해도 되는 구나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와야 하는게 아닌가

 

그럼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이나

 

믿고 살아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물정 넘어가면

 

범죄가 더 많이 늘꺼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국회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최씨 앞에서

 

동행을 요구해도 싫다고 하면

 

구치소 밖으로 끌고 나올수 없다고 합니다

 

증인이 이를 거부하면 국회모욕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다고 합니다 .

 

차라리 지금까지 나온 죄에

 

이 죄도 합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끌고 나오지 못할빠에는요

 

 

우리나라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수감된 사람이라고 해도

 

끌고 나오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동행명령장을 국회사람이 동행을 요구하러 가는데

 

전달하지 못하면 그 동행명령도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효력은 반반이지만, 청문회가 우스워 보이나 봅니다

 

이렇게 청문회에 나와서 질문에 응해도

 

언제 해결 될지 모르는 일인데...

 

효력은 반반이라는데

 

이경우는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최순실 수사는 특검에 맡겨야 하는건가요

 

동행명령장

 

강제가 아니라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