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람들중 보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있을까요? 다치거나 큰병에 걸릴 때를 대비하여서
하나씩은 보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와도 보험사 측에서 따로 의료자문을 받아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의료자문이라... 그럼 보험금지급 의뢰자가 거짓말이라도 하는 걸까..
요즘 보험사기도 늘어 나고 있어서 보험사 측에서도 따로 저렇게 하는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심하게 어지러움 증을 느낀 사람은 병원을 찾아 검진을 했는데 그결과 두곳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17년 전부터 매달 수만원씩 부어온 질병 보험이 있었기에진단비 2천 4백만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한 결과 뇌경색이 아닌 다른 질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는 두군데서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뇌경색이 아니라고 진단금을 보험금으로
줄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의문이 드네요~ 주지않으려면 그리고 이렇게 자문을 구하여서, 아픈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거면
보험을 들때와는 너무 다른 행동입니다.
2014년 이후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점점 늘고 있는데 전체 2600건중 절반 이상이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였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이유 5건 가운데 1건이 이씨와 같은 환자가 받은 진단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의뢰한 자문결과가 다른 경우 입니다.
보험금을 많이 줘야 하는 이른바 고액암에 해당 하는지를 놓고 다투거나 증상의 원인을 가입자의
건강탓으로 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은 아프면서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궁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뼈가뿌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사고가 아니라 골당공증 때문에 부러진거라고,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주장하기에 합의율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 금융보험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료자문은 주치의 진단이 불명확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시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자문 의뢰서와 결과에 대한 회신문 공개를 반드시 요구하여 객관성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의학적 결과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다시 감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검진을 먼저 받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하니 같이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았으면 하겠다고 보험사에 문의를 넣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돈대로 들고든 돈은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에 들 필요가 없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 들때에는 그렇게 달콤한 말로 현혹을 하지만 막상 병에 걸려버리면 그것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와의,
싸움이 될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건들을 보면, 의사의 불투명한 부정확한 판단이 아닌, 정확한 판단인데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것은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물론 요즘은 의사와 환자가 짜고선 보험금을 타먹는수법을 많이 쓰고,
다양하게 써서, 보험사들이 생각한 내용인거 같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닌 정말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니
이것은 개선되야 할 부분들이 많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병에 걸리면, 몸도 아픈데
돈도 못받으면 그만큼 힘든것은 없을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와, 그리고 의사 그리고 환자의 깨진 신뢰가 하루빨리 돌아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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