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2021년 대상자 및 연장방법
2020년에는 코 로나로 인해서 건강검진을 못받아 올해까지 연장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2020년에 못받으신 분들은 2021년 6월3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됬습니다. 사실 국가건강검진은 일을 하다보면 때를 놓칠 수도 있고 특히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잊어버리기도 하기에 궁금했던 내용중에 하나가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과태료를 내는지였습니다 오늘 내용안에서는 국가검진을 안받으면 또한 2021년 대상자 및 연장방법에 대해서 풀어 보려고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나 과태료를 내나요?
직장인이 아니면 과태료는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닌다면 즉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직종별로 차이가 발생하며 사무직은 2년 1회 ,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무직-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그리고 학원강사나 유치원교사 디자이너 음식점 점원 등
*비사무직 - 단순노무 종사자 , 기계조작 , 직접판매 , 항공기 승무원이나 미용사 의사 간호사 등
국가건강검진 과태료는 얼마나 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면 개정으로 인해 5년간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입니다 사업장은 1000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하네요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는 근로가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개인에게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021년에는 지역세대주와 ,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및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961, 1979 등 병원에 가실일이 있다면 검강검진을 하는 곳이기도 하니 물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6월30일이면 내일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건강검진연장방법을 설명 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오전9시~오후6시) 으로 전화하셔서 가능 한지에 대해서 물어 보시면 연말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구요.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들어가시면 오른쪽에서 3번째에 있는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시고 로그인 하신 뒤 본인 인증 후 조회 하시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암 의료비 지원혜택 불가?
국가건강검진의 목적은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전 국민의 건강증진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암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리더라도 급여 대상 모든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는 제외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모두 무료인가요?
국가검진 대상자라면 무료이지만 일부 항목에 한해서는 1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 의료금여 생애 전환기 검진은 검진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 부담하며 6대암인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무료, 나머지는 수검자가 10%를 부담하네요( 6대암 - 자궁경부암, 유방암 , 위암 , 간암 , 대장암 , 폐암)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궁금한점이 풀리셨나요? 건강을 위해서 받는 것이 중요하며 나이대별로 꼭 받아야 하는 검진도 있으니 체크하심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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