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속 궁금증 Q&A

착한 임대인 혜택 어떤부분을 받나요?

by 몽베얌 2021. 1. 5.
728x90
반응형

착한 임대인 혜택 어떤부분을 받나요?

 

 

오늘 내용에서는 착한 임대인 혜택에 대해서 적어 보았는데요 , 현재 시국이 참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어떤 부분에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 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착한 임대인 혜택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깍아준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으로 빼주는 혜택을 받는 다고 합니다. 

 

확산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임대료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임대인이 인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 공제비율을 70%로 확대한 것. 다만 임대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하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은 50%의 세액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출처-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착한 임대인 혜택은 무엇을 의미하며 적용시기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깍아주면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새엑공제로 돌려 받는 것입니다.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적용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착한 임대인 혜택 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이상 늘리게 되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하는 방식이죠. 

 

신용카드는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 지난해 11월 19일에 발표되었으며 공곰매매임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지원요건은 거주자가 공공임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오는 2022년 12월31일 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제 10%를 감면해 공공임대 주택 건설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임대인 혜택을 비롯한 , 어려운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봤는데요 잘 알고 나에게도 맞는 것인지 알아 보시는 점도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