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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궁금증 Q&A

육아휴직 건강보험/4대보험 납부유예신청 방법(재개시기)

by 몽베얌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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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건강보험/4대보험 납부유예신청 방법(재개시기)

 

 

직장생활을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쓰게 됩니다. 건강보험 4대보험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있는만큼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신청하시지 않는다면 미납으로 남고 물론 추후에 납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육아휴직 예정에 있으시다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육아유직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사이트 및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팩스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전체서식

2.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 클릭

 

 

3. 위의 그림처럼 신청을 클릭

-이때 설명/ 증번호( 앞자리는 1,5,6,7,8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고지유예 적용일 입력, 유예사유(육아휴직)

-분할납부횟수 선택 후 대상자 등록버튼 클릭 

 

4. 해지(가입자가 복직을 할 경우 신청)

-성명/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고지유예 해지일 선택

-해지시 보수월액을 선택

-사유별 고지 유예기간 입력- 고지유예 시작일(휴직시작일), 고지유예 종료(휴직 종료일+1일 입력)

-연도별 고지 유예기간 지급 받은 보수 입력

-분할 납부횟수를 선택합니다(1~10) 

-대상자 등록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납부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2가지 혜택인 경감과(보험료를 낮춰주는 것) 납부유예는(납부를 미뤄 주는 과정) 그렇기에 하한액만 내시면 되구요 복직 후에 일괄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하한액 기준을 잘 확인하셔야만 복직했을 때 납부하게될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직장근로자 신분을 유지할 때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복직했을 때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각 해당연도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정.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 월에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합니다.(재개시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000(오전9시~오후6시) 건강보험료 문의-1355

 

육아휴직 건강보험/4대보험 납부유예신청 방법(재개시기)

 

 육아휴직 4대보험 납부예외 신청방법

 

4대보험은(건강/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 4가지로써 납부예외 신청은 각각 신청하셔야만 합니다(대표번호/ 홈페이지 내에서 문의와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셔야하는 점은 출산휴가 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나머지 보험은 유예가 되며 육아휴직시에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까지도 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예외신청을 해주기 때문에 이는 회사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빠릅니다. 육아유직 중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만큼 보험료의 면제가 가능하므로 복직 후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추후 연금을 수령할 시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에 계속해서 납부를 원할 경우 회사에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를 회사로 입금하거나, 복직후에 급여에서 공제 될 수도 있는만큼 급여가 줄어들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직 후 납부재개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팩스로 관할지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1355

 

 

 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시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셔야 하며 다만 복직 후 납입금액이 발생하지 않구요 복직 시 해지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지사에 팩스 혹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접수신고- 자격관리-근로자 휴직등 신고 클릭) 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1588-0075(평일 오전9시~오후6시)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납부하므로 근로자가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간략히 육아휴직 건강보험/4대보험 납부유예신청방법(재개시기)에 대해 말씀 드렸구요, 육아휴직시 신경쓰셔야 하는 4대보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두가지 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며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설명 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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