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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궁금증 Q&A

고용보험 65세이상 자격요건과 실업급여/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번호

by 몽베얌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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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65세이상 자격요건과 실업급여/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번호

 

 

요즘은 60세분들께서도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용보험 자격조건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텐데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65세 이전에 취업 : 고용보험에 가입했기에 계속 보험이 유지되고 실업급여 받음
65세 이후에 취업 :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고 보험료를 내지 않고 실업급여 못 받음

 

즉 65세 이전에 취업을 하셨으면 고용보험이 유지가 되며, 65세 이후 취업을 하셨다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부분만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65세 이상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퇴직시에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보자면 65세 전부터 피보험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 되구요,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한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계속 된 고용여부/ 고용형태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위의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하루라고 근로단절이 없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구요, 동일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65세 이후에 전직을 하여도 주말(토/일) 법정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65세이상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자격 제반요건은?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경우

◆만65세 이후에 퇴사 및 근로단절 없이 재취업을 한 경우

◆재 취업일이 법개정일(2019년 1월15일) 이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권고사직 등)

 

위의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다만 재취업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꼭 기억하시고 취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실업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 워크넷에서 실업자 신고를 꼭 하셔야만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과정은?

 

1. 이직확인서(회사에 요청)

2.워크넷에 구직신청 등록해야 합니다(홈페이지)

3.온라인 교육수료

4.구직급여신청 및 구직활동

5. 그 후 구직급여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65세이상 자격요건과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번호

 

물론 찾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드리자면 1350(유료) 혹은 관할(주소지)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원하시는 내용의 답변을 듣는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요건과 실업급여는 65세가 되더라도 고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렸구요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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