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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궁금증 Q&A

의료비 세액공제 지원대상 자세히 알아보기(연말정산)

by 몽베얌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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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지원대상 자세히 알아보기(연말정산)

 

연말에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의료비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어떤 부분이 공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기에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만큼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는만큼 끝까지 읽어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란?

 

당해 1월1일~12월~31일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한 의료비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단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난입시술비는 30%,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아셔야 하는점은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병원)에 지불하는 비용이 해당되는 것으로써 약을 구입하는 비용도 포함이 됩됩니다.(양약 및 한약 , 의료기기 포함되고 빌리는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경을 쓰실 때에도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렌즈비용도 1인당 50만원의 한도로 세액공제가 되며 귀가 잘 들리시지 않을 경우 보청기 구입하실 때,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 200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공제율은? 기본적 의료비에 대한 15%가 공제되는 것이며 특수한 경우에는 2~30%까지 적용됩니다. 정확한 공제비용은 총 소득의 3%를 초과하여 계산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계시길 바라며 참고로 한도는 년기준으로 700만원이며 다만 제외되는 경우는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다고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의료비 새엑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홈텍스의 연말정손 간소화PDF파일 제출

◆진료비 확인서 및 영수증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건강식품으로 이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양가족과 형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지료한 기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국내에서 치료한 관련성이 있어야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과정은?

 

◆의료비 세액공제 과정 즉 받고자 할때에는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 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셔야만 합니다.(의료기관이 병원이나 약국등에서 발행한 영수증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부담 내역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을 위한 의료비 경우에는 확인 할 서류 등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병원이나 보건복지부 등에 전화하셔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아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써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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