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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궁금증 Q&A

운전면허갱신기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

by 몽베얌 2020.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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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면허갱신 안내에 대한 우편물이 왔습니다. 살펴보기는 했는데, 바쁘게 생활을 하다보니 날짜가 지난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읽어 보다 보니 초과되게 되면 과태료를 낸다는.. 헉 이런것에 생돈을 날리기 싫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갱신기간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운전면허갱신기간 중 신청 하실 때 준비물!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1매(사진의 경우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여권용 규격, 증명사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혹 대리접수를 할 때에는 대리인 신분증(원본) 신청서, 위임장(신청인 작성)


*신청하는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제가 해본 결과 경찰서로 했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한달정도 되더라구요 4월17일에 신청을 했고 5월18일에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방문하시게 된다면 당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갱신기간 인터넷접수하는 방법.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2. 운전면허발급 (2종 면허증갱신) 3.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 4. 사진등록(6개월이내) 5. 면허증 받을 날짜와 상조 지정 6. 지정한 날짜에 방문수령.인터넷 접수시간은 오전7시30분~오후22시이지만 오후6시까지 완료하시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 갱신비용은 8천원입니다. 영문으로도 하시게 된다면 만원입니다. 


*운전면허갱신기간은? 

갱신기간은 보통 6개월이며 , 한달전에 우편물을 보내주곤합니다. 사실 이 기간에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 하셨으면 좋겠네요 


*운전면허갱신기간초과 과태료는?

갱신을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날라오게 되며, 1년의 시간이 지난다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이때에는 새로 면허를 취득해야하는 것으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3일정도 초과되었는데.. 정말 식겁했습니다. 1종과 2종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1종의 경우에는 적성검사기간이 지나게 되며 과태료 3만원을 내게 되며 1년후에 취소가 되니다. 2종의 경우에는 2만원이며 1년이 지나게 되더라도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 갱신기간초과 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구요, 하지만 결재할 때 보니까 과태료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구요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메인에 운전면허 검사 및 갱신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단 종료일 기준 20,2,23~6.31일 해당자) 다행히 연장을 해준다고 해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혹 이 기간에 갱신을 해야 한다면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배가 넘는 과태료 아까우니까요 바로 바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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