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제해지지만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 제도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낼 수 있습니다.
"최근 몇달간 소득이 없어 고정 지출을 줄이고 싶은데 국민연금 잠깐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하시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 것을말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시 3가지 주의점이 있다고 하는만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시 주의점1. 납부예외는 나중에 받는 연금보험료에 영향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할 때 가입기간 내에서 제외가 되니다.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가입기관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결정이 되기에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질 수록 노후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예외 전에는 충분한 고려를 하고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시 주의점2. 납부예외중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 것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가입자라면 해당 사업장 담당자가 취득 신고를 하지만 개인이라면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해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시 주의점- 납부예외는 지사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지사를 방문하여서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구요 , 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에서 몇개월이나 납부 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만큼 홈페이지 내에서 보실 수 있는 정보다 아주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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