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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궁금증 Q&A

코로나로 달라진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by 몽베얌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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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달라진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연말정산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2021년 연말정산 어떠한 변화가 있고 챙길 수 있는 공제혜택은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1년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이 따져보고 ,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공제항목은?

 

*소득공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의 기준의 되는 소득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신용카드 공제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 주는 것으로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 등의 항목이 해당.

 

 

2021년 연말정산 일정은?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기간

 

2021년 1월15일~21년2월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기간

 

2021년 1월20일~21년 2월28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고 해당 항목의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제출

 

*원청징수영수증발급기간

 

2021년 1월20일~2021년 2월28일

모든 자료가 수집되면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완료되고 원청징수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기간

 

회사에서 2월에 제출하는 경우는 3월. 3월에 제출한 경우에는 늦어도 4월까지는 환급완료. 

 

 

 

 

코로나로 달라진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은?

 

1. 소득공제율확대

 

 

경제활성활을 위해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기별 소득공제율이 다른만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단 공연이나 도서 박물관 미술관 등의 경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된다고 하네요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또한 구간별 30만원씩 한시적으로 상향.

급여별 한도액은 위의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3.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소득공제

 

올해 받은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이 큰 체크카드 , 현금영수 등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의 새액공제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화폐 사용액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앱에서 직접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셨다면 이러한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공제혜택 받으세요! 

 

오늘은 코로나로 달라진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말하는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이 많아진 만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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