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연말정산 방법은?
올해도 이제 7~8일정도 남았는데요, 내년이 되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는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회사에 다닐 때에는 연말정산을 매년 하곤 했는데 갑자기 주부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졌습니다.
하지 않아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찾아 보아도 참 애매한 답변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홈텍스 대표전화 126으로 전화를 해서 제대로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서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말합니다.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고 ,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부 연말정산 방법은?
주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주부 연말정산 방법은 배우자(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 배우자 공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써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득이 없거나 소득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을 공제 받는다고 합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
이때 주부가 사용 한 신용카드등도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부 연말정산 고민 시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주부이기에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의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송금받은 생활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주부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해진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답변을 얻기는 힘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물어볼 때에도 무엇을 물어 보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이때에는 홈텍스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 토해내야 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하단에 연말정산간소화 메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시작.
이용방법 문의- 126-> 1->5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 126-> 3->2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올해 발급 받으신 것은 만료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부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봤는데요 , 알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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