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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궁금증 Q&A

민식이법, 적용하는 어린이기준은? 30km만 지키면 된다? 보호대상은?

by 몽베얌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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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운전을 하면서 ,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던 부분중에

하나로써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였습니다. 

어제도 지나가다가 봤는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는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운전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것은 예상하지 

못하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문득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는 몇살까지?

사실 물어보지 않으면, 저보다 체구가 큰 아이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만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어린이인 것이랍니다.

 

 

학교 인근에 보면 위의 사진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는 글씨가 바닥에도 ,표지판에도 있는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속도를 줄여야 하는것이랍니다 

 

그런데 민식이법 안에서 말하는 30km만 지키면 될까요?

그건아니라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린이라면 벌금에서 

가중처벌은 높아지는 것이랍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없으니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민식이법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랍니다. 최대한 서행을 하는수 밖에...

 

 

민식이법의 보호 대상은?

어린이보행자에서 13세 미만의 보행자 또는

자전거 킥보드를 탄 어린이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그리고 학교앞, 아파트 앞에서는 정말 

내려서 차를 밀고가야 하는 정도로 조심해야 하는거

같습니다. 

물론 학교 앞에는 아이들을 내려주는 부모님들 

학원을 데려가려고 서있는 부모님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 또한 근절되고

서행하는것이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여서 

사고가 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로 더욱 신중해 지는거 같습니다.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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