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자동차 불법 주차 과태료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 하실텐데요
2019년 4월부터 행안부가 지정한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했는데요 이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주빈들이 요건에 맞춰서 앱에 올리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1분이라도 주정차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고 쉬운 신고 서비스로 인해서 적발되는 불법 주차 차량이 많다고 하네요 오늘은 몰라서 내는 자동차 과태료 종류 6가지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해요
사실 운전을 하면서 정말 아까운 것이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라서 내는 자동차 과태료 종류1- 소화전 주변5m이내 절대 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
화재 진압 골든타임은 최초 발화 후 8분이라고 하는데요, 소화전은 신속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해 주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소화전 앞에 서지 못하면 화재 진압이 어렵습니다
특히 지하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들이 주차하고 있게 되면 아에 사용을 하지 못하기에
소화전 주변주차 과태료는 기존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9만원입니다
몰라서 내는 자동차 과태료 종류2-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운전자의 시야 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곳으로써 소화전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는 꼭 비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차는 9만원입니다.
몰라서 내는 자동차 과태료 종류3-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역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8만원의 과태료
신고 운영 시간의 경우 평일 오전8시~오후8시까지 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되며 어린이인만큼 제한속도 역시 30km이하이며 이를 어길시에는 7만원의 과태료과 부가 됩니다
몰라서 내는 자동차 과태료 종류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이를 피하려 근처 빈 공간이나 주차 구역 중간에 주차를 하게 되어도 오히러 주차 방해 행위로 50만원이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차 우선 지역 중형차를 주차 시 ,여성우선 주차구역 주차시에 처벌된다?
정답은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경차우선지역 / 여성우선주차구역 또한 주차를 한다고 하여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과 임산부배려 주차장 내에서 범죄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전용이 아닌 우선이라는 명칭을 활요 하는 것으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5분 이내 정차 가능한 차선 색깔과 모양은?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지역 /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5분이내에 간으합니다
노란석 실선이 한줄 일때에는 시간 요일에 따라 일부 주정차가 허용되기도 하며 노란식 실선이 두줄인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몰라서 내는 자동차 과태료 종류가 다양한만큼 참 아까운것이니까 잘 알고 계시면 제대로 활용 될 수 있으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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