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시 3가지 주의점! 국민연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제해지지만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 제도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낼 수 있습니다. "최근 몇달간 소득이 없어 고정 지출을 줄이고 싶은데 국민연금 잠깐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하시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 것을말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시 3가지 주의점이 있.. 2020.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