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을 수 있는데요 ,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는 연말정산 , 직장인들 내지말고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나라에서 1년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돌려 받고 조금냈으면 더 내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일년동안 근로소득세 등 미리 떼어간 소득세를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여서 더 걷어간 경우 세금을 돌려주고, 덜 거둬간 경우에는 추가로 부가합니다.
소득정도나 지출종류에 따라 개인별로 부담하는 세액이 다르기에 누군가는 13월의 월급 선물을, 누군가에겐는 세금폭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연말 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각기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파악해야 하기
*본인의 소득확인 , 각기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공제항목을 파악해야 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내지말고 더 받는 방법1-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사용할 때에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좋지만 13월의 월급시에는 체크카드입니다! 카드의 소득공제를 살펴보게 되면
1년 카드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는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면 아직 남은 올해는 체크카드를 쓰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의 발행도 3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내지말고 더 받는 방법2-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액 체크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의 사용액도 체크하는게 좋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구입비를 카드로 결재했을 때 카드의 소득공제 한도 금액(300만원)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씩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지말고 더 받는 방법3- 1인가구는 표준세액공제로 선택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난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이때는 일괄적으로 13만원을 받게 되는만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했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된 특별세액공제를 택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내지말고 더 받는 방법4- 월세 체크
매날 내는 월세도 꼼꼼히 체크하시는 점이 좋은데요 ,만약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25평 이하 주택에 살고 있다면 1년동안 냈던 월세중에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계약서와 월세 , 입금 증빙서류 , 등본이 있다면 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점도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연말정산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가트 소득공제액을 비롯하여서 예상 세액도 미리 계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항목별 공제한도 , 절세 팁 등도 확인 할 수 있답니다.
간략히 직장인 연말정산 내지말고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 봤는데요 , 받을 수 있는 것은 꼭 챙기는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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