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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궁금증 Q&A

국민연금 종류 및 수급자격기준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기초연금 알아보기

by 몽베얌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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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종류 및 수급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엔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있는데요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기초연금,유족연금

 

실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며 각각이 가진 특징이나 자격기준을 잘 아셔야 하므로 정리할 예정인만큼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연금종류 및 수급자격기준▶국민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나라에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alt="국민연금 종류 및 수급자격기준"
alt="국민연금 종류 및 수급자격기준"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면 출생년도별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는 제도로 급여수준은 기본연급액x가입기간별 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급여수준은 2015년7월29일 이후, 전 수급권 취득자로 나뉘게 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조기노령연급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연금종류 및 수급자격기준▶기초연금

 

▶기초연금

법령을 보자면 기초연금은 후손의 양육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을 위해 만들어진 연금

▶수급자격기준

 65세 이상,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1인일경우 180만원, 2인(부부) 288만원 이하여야만합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에 맞는다면 받을 수 있으며 65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소득으로 인정되니 이러한 부분을 잘 비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금종류 및 수급자격기준▶장애연금

 

▶장애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 및 부상으로 신체/정신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의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 본인 및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입니다 크게 1급~4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수급자격의 경우 초진일 요건, 연급보혐료 납부요견이 충족되야 합니다. 

 

 

▶장애연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의80%+부양가족연금액

3급->기본연급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4급->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연금종류 및 수급자격기준▶ 유족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었고, 노령연금 장애등급2급 이상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경우 받는 연금으로써 사망한사람에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족은 배우자 자녀 그리고 손자녀와 조부모를 칭하며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수급자격기준은?

사망일이 2016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되므로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급여수준은?

10년미만일 땐-> 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땐-> 기본연금액50%+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일 땐->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 연금액 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연금종류와 수급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다양한 연금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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