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절세방법 3가지(연금저축,ISA계좌,IRP계좌)
6월의 중순이 지나가면서 뜨거운 이슈는 바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로 직장생활과 투잡 등으로 조금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금투세 즉 원천징수는 짜증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25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봐왔을 때 아무리 반대가 심해도 진행하는 분들이기에 이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 즉 금투세 원천징수 절세방법 3가지 연금저축,ISA계좌,IRP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금융투자소득세란?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코인(금투세가 아니더라도 과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요)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쉽게 말해 국내주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생기며, 국내/해외 주식 모두 수익이 실현하면 반기별로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는 것입니다
- 비*상장 주시의 양도로 발생할 때
- 펀드의 양도와 환매로 발생할 때
- 투자 계약증권 양도로 낸 소득
- 선물 옵션 파생(ELS/DLS)
투자하여 일정한 금액이 넘으며 추가금액의 20~25%의 세금을 부가하는 것으로 연간5천만원 이상 발생하는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이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제외대상인데,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인겁니다
●원천징수란?
세금을 미리 떼가고 나중에 더 낸것이 있다면 증빙서류 등을 통해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먼저 세금을 떼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수익이 적고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번잡스러운게 아니네요
1. 금융투자소득세 절세방법-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장점-납입액을 1800만원으로 하여 과세이연 복리효과
●과세이연이란?-개인 또는 기업의 자금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당장 지불해야 하는 세금납부의 시기를 미뤄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저축 가입대상은?
- 누구나 가입가능(연령 상관없이)
- 미성년자 및 소득여부 관계없습니다
- 여러 계좌의 개설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가능합니다(이는 금융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한 금액이 개인별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과세,이 미만인 경우 의무가 종결됩니다
■1년 납입 한도는?
- 1800만원까지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600만원+IRP300만원으로 총 900만원입니다
- 국내상창 및 해외ETF 펀드/개별(국내 해외) 주식, 예적금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절세 혜택은?
- 연금수령 시에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55~69세이며 5.5%)
- 최소 5년이상 가입해야 하고 55세 이후에 10년간 연금수령 해야합니다
- 분리과세인만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또한 69세까지 연금을 받는 와중에 사망하여도 연금소득세를 내면 상속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활용팁
- 연금 계좌는 최소 2개를 운영하시면(하나는 세액공제받은 원금, 하나는 추가로 납부한 계좌를 만들어서 따로관리하시면 각각 인출하여서 연금으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절세방법-ISA계좌
ISA계좌 장점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다양한 세제 혜택,투자수익률 극대화
■즉 계좌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및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에 투자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만15~18세 근로소득자, 19세이상 거주자
- 1개의 ISA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과세한도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입니다
■의무보유기간
- 3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장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 상품은?
- 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가능합니다
■ISA계좌 장점/단점은?
- 계좌내의 비과제혜택과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개인의 종합자산관리(주택 구입 및 교육비 마련) 가능
-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은 해외주식 투자 불가 및 수수료 발생하는 점입니다.
■ISA계좌 가입방법은?
- 은행 및 금융기관을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계좌 계설이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소득확인증명서(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및 사업소득금액증명 등)
3. 금융투자소득세 절세방법-IRP계좌
IRP계좌(개인형 퇴직연금)의 큰 장점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IRP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은퇴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연간 일정한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음으로 소득세를 줄이고 계좌내 수익은 과제이연으로 수익을 늘리기에 좋습니다.
■IRP계좌 계절방법과 준비물
- 주거래 은행 및 증권사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외 개인IRP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 신분증 및 통장사본/납입 초기 금액
■IRP계좌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위에서 설명드린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한도 900만원 이상시 절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48만원, 5500만원 이상은 118만원을 받을 수 있기에 직장인과 사업가분들께서 주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IRP계좌 투자할 수 있는 곳은?
- 은행 및 증권사의 투자상품 가능(채권 펀드 ETF 등)하며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됩니다
■IRP계좌의 주의할점
- 중도인출이 제한되는데요 IRP계좌는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좌이기에 만55세 이전에는 하실 수 없으며 부득이한 상황에 해지하시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한 16.5%가 원칭징수됩니다)
간략히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대비, 절세방법 3가지(연금저축,ISA계좌,IRP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은 미정이지만 은행들도 대책을 마련하는만큼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것이 잘 맞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흡한 점도 있지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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